●누더기 개정된 부동산세법? 국세청 100문 100답 주택세금 양도세 소득세법 종부세

 

동아일보 이미지 갭 부동산세법에 국세청까지 나서 100문 100답 낸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정책으로 양도세 성격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세체계가 복잡해지자 세정당국이 주택세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00개의 문답을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세제 자체가 복잡해진 탓에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17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한 100문 100답 자료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발간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자료는 일선 세무서 등에 집중돼 있던 주택 세제 문의를 종합해 만든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으로 나눠 적용되고, 내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율도 10~20%에서 20~30%로 오르는 등 제도변경이 많고, 이에 따른 경과규정도 복잡해 케이스별로 정리됐다.


그러나 A4 용지 61장의 이번 자료도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역, 집값, 보유 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가 너무 많아 특정화된 사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례에 등장하는 주요 가정 가운데 하나만 변해도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아파트 완공 후 8년 장기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한 뒤 해당 아파트 의무임대기간 이후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다.

2018년 913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중과세 배제 혜택이 없어졌지만 이 경우는 남편이 처음 샀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 특수 가정이 포함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다른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기 어렵다.


문답에서 세부 가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3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중 고가주택을 양도한다.양도차익 9억원까지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및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데 그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세(20%포인트)가 적용돼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어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 때는 맞는 답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단기간 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세법을 계속 손질하는 바람에 이런 자료를 내야 할 정도로 납세자의 혼란이 커졌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9.18



너덜너덜 부동산세법에... 국세청까지 나서서 100문 100답을 내놓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61쪽 분량의 자료를 올려 케이스 수가 너무 많아 이해할 수 없다고 읽은 납세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동아일보, 입력 2020-09-180 3:00 수정 2020-09-18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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