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작은도서관사업자 등록신청시 필요서류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작성

 아침 눈으로 새벽길은 하얀 눈으로 덮여 온통 하얀 세상이었다.코로나도 이 눈과 함께 다 덮였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작은 도서관 등록증이 나왔다.뿌듯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세무서에서 등록하는 방법!!!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해줬다.세무서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것이 '임대차 계약서'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주소와 '000 작은 도서관' 대표 000으로 표기된다.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도 있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재계약 때마다 일반적인 계약서를 사용한다.

임대차계약서와 도서관등록증, 그리고 직인 또는 관장도 없으면 사인도 가능하다.세무서에 가면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작성한다.사업자등록 신청서 뒷면에 날짜와 본인 이름과 사인도 작성하면 된다.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접수를 하면 끝 주말이니 이틀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돼.아래 서류를 참고하여 처음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실무자에게 물어보거나 세무서에 연락해 보는 것이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달랐다)

홈텍스 접수방법!!! 홈텍스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로그인 후 상단 신청제출 클릭 신청제출 이용클릭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클릭 사업자등록 신청(개인)클릭 후 서류를 보고 작성한다.

세무서에 볼일이 있어서 가다가 등록해서 더 빠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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