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기각의 의미 :: 이해하시고 수요일에 확인합시다
소송 및 재판에 관한 뉴스를 접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면 기각각하와 같은 표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탄핵 시절 기각각하와 같은 표현이 뉴스에 게재되고 기각각하라는 의미의 검색량이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두개는소송이나재판에서거절을의미하는단어인데거절사유에있어서약간다른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특히법과정치를공부하는학생들은기억을하고구분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일자이면서도 약간 다른 기각 기각 기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의 뜻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는데요. 하지만 판사들이 소송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송 당사자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기각이라고 부릅니다. 기각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졌을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기각이 나오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각하는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면, 각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 당사자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각하처리되며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것을 바로 반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각하의 의미는 소송요건이 부족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각하 처리를 받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다시 할 준비를 다시 하면, 각하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기각각하라는 의미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소송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재판에 패배하면 '기각'입니다. 재판 전에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은 「각하」입니다.기각 각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