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 전 남편 박상훈 나이 · 직업 · 음주 운전 · 벌금 · 성형 전후 · 신장 · 학력 · 고향 · 혈액형 · 프로필 이혼 사유 음주 운전 사고 벌금 1200만원 프로포폴
⭕️ 박시연 나이키 학력고 향혈액형 프로필 박미선 출생 1979년 3월 29일 (42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적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신체 170cm, 49kg, B형 가족 부모, 여동생 박민주, 사촌형 박성민 자녀 맏딸 박미선(2013년 9월 24일생) 둘째딸 박차희(2015년 11월 14일생) ※학력동성초등학교 졸업회사 측은 배우의 사생활이라 공개하지 않았고, 공통의 사유인 성격 차이로 공개했습니다.
21년 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E급 차량을 몰고 신호대기를 하던 흰색 현대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였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그녀를 돌려보냈고 박시연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박시연의 소속사 측은 당일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숙취가 해소된 줄 알고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해명했다.
숙취운전도 엄연히 음주운전이었고 이미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누리꾼들은 사람이 다쳤는데 무슨 벌금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 씨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찬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시연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시연은 올해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 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였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박시연의 소속사인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차를 타고 외출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고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취인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이어 SNS에 사과문을 올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이하게 생각한 나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