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이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자) 반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많은 제도인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만든 유용한 세금 정보 리프트를 기준으로 포스팅 해 봅니다.
▶ 근로장려금 어린이장려금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 환경의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여건을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4,000만원이 대상입니다.
또한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 및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3.1~16일로 변경되었습니다(2019년 하반기 소득기준 신청기간).
최근신문기사에노동장려금신청기간이변경되었다는기사가있었는데정기신청,반기신청,근로소득자등에대한정확한내용을표시하지않고기사로써서혼란을겪었나봅니다.
<관련기사> (내외경제TV)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58250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58250 국세청의 리플넷 자료와 홈페이지에는 아직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기간이 아래박스와 같습니다.(날짜수정하여 첨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
체크 마크를 클릭하면 다운됩니다.상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네요.금전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방청별 상담원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전용콜센터>국세청 ARS 1544-9944 지방청별 상담사 안내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출처: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유용한 세금정보> 경리업무 총무 업무를 하실 때 문서서식 사이트에서 유사 사례를 몇 가지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보다 정확해지고 업무시간도 매우 절약됩니다.문서 서식 전문 사이트 비즈북(www.bizbook.kr)을 참조해 주세요.
비즈북은 문서, 서식, 서류양식을 제공하는 국내 최저가 문서 서식 전문 사이트입니다.www.bizbook.kr
#근로장려금, #어린이장려금, #근로장려금지급, #2020년근로장려금, #2020년어린이장려금신청자격, #경리업무, #총무업무, #비즈북